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신고 노동법 회피…음식·숙박업 5.3배 늘어
30인 미만 업장 감독 지자체 이관 앞두고 인력·전문성 부족 우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규모가 15만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수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14만9537곳으로 전년보다 3.2% 늘어났다. 이런 사업장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2.2배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과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해고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사각지대’로 꼽힌다. 사업주가 노동법 및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하거나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2018년 대비 5.3배 증가했다. 음식·숙박업은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이지 않은 업종이어서 근로감독이 이뤄질 경우 개인사업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꼽힌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기획감독’에서 적발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72곳 가운데 음식·숙박업이 39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의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감독으로 위장 사실이 적발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는 현행 제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위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근로기준법 회피 행위에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이 노동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되는 것에 근로감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원 부족과 신규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별 사건처리 기준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보면 내년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목표 물량은 1만5000곳에 그쳐 위장 의심 사업장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한 준비 없이 지방정부로 위임한다면 피해는 노동자가 보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가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통일된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해온 노동감독을 지방정부로 일부 이관함에 따라 현장에 투입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실습교육 과정인 ‘감독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독 절차와 판단 과정을 체계화한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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