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가족 건물 20년 관리하다 보증금 못 돌려준 형…대법 "횡령 아냐"

집주인인 동생 대신 20년 넘게 원룸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다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가족 건물 20년 관리하다 보증금 못 돌려준 형…대법 "횡령 아냐"

집주인인 동생 대신 20년 넘게 원룸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다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