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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15년··· SK·애경·이마트 책임 다시 법정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 CMIT·MIT 성분 제품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다시 가리는 파기환송심이 결심을 앞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5년··· SK·애경·이마트 책임 다시 법정에

SK·애경·이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형사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24일 열린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 CMIT·MIT 성분 제품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다시 가리는 파기환송심이 결심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간 이어진 피해에도 기업의 책임 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8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SK·애경·이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형사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피해자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CMIT·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다투는 재판이다. 해당 제품 사용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업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여러 종류의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의 경우 각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6개월여 동안 관련 증거와 인과관계 등을 다시 심리해 왔다.

특히 쟁점은 PHMG 성분 제품과 CMIT·MIT 성분 제품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의 건강피해에 각 제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모아진다.

피해자단체는 CMIT·MIT와 PHMG 모두 폐손상과 천식 등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제품별 책임을 지나치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와 제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기업 간 정보와 역할이 연결돼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최근 피해자단체 대표의 사망도 이번 재판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사망한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서영철 대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 등을 사용한 피해자로, 오랜 기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책임 규명을 요구해 왔다.

피해자단체는 “1994년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넘었고,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참사가 알려진 지도 15년이 됐다”며 “그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PHMG 성분 제품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기업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CMIT·MIT 성분 제품과 관련한 형사책임은 여전히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이번 파기환송심이 기업 책임을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단체는 결심공판에 맞춰 기업의 책임이 다시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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