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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스안전 공공성 강화 위해 '복수검사제도, 수수료 개편' 필요

반도체, 정유·석유화학 등 대형화·고위험화된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단독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인적 오류 가능성과 검사원 안전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2인 1조...

가스안전 공공성 강화 위해 '복수검사제도, 수수료 개편' 필요

검사원 복수제를 비롯해 검사수수료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가스안전 검사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가스안전 공공성 100년 설계’를 주제로 복수검사제도 도입과 검사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임호선·장철민·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제는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위원이 ‘가스안전 복수검사 실태조사’를, 김철 선임연구위원이 ‘복수검사 전면 도입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재현 한국산업정보연구소 박사, 최민호 가스안전공사 부장, 김영진 가스안전공사노조 정책실장, 김대영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전팀장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에서는 현행 1인 검사 체계의 한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반도체, 정유·석유화학 등 대형화·고위험화된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단독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인적 오류 가능성과 검사원 안전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2인 1조’ 복수검사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검사원 82.8%가 복수검사 도입에 찬성했으며, 특히 완성검사 분야에서 우선 적용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검사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제조시설 등 허가시설에 선제 도입한 뒤, 향후 사용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추가 인력과 예산 확보, 그리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복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검사수수료 체계 개편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행 ‘선 신청·후 검사’ 구조는 수수료 부담과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미검사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행정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가스요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검사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낮은 원가보상률로 인해 장비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발제에서는 가스안전 서비스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익서비스로 보고, 공익서비스 제공 의무(PSO) 관점에서 재정 지원과 수수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무료검사 또는 요금 통합 부과 방식 도입과 함께 정부의 재정 보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복수검사제도와 관련해 이미 대형시설과 수소시설 등에서는 도입돼 신뢰성이 입증된 만큼, 그외 가스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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