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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수 이무진 “소속사, 정산금 안 줘…전속계약 효력 멈춰달라” 소송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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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2026-05-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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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못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가수 이무진의 첫 미니앨범 <룸 볼륨.1> 콘셉트 사진. 빅플래닛메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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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27일 오전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무진은 소속사로부터 1년 치 정산금을 받지 못한 거로 알려졌다. 이에 이무진은 빅플래닛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양쪽에 3주의 협의 기한을 주기로 했다. 다음달 17일까지 양쪽이 협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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