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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맹점 압박 다비치안경체인 과징금 14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점에 자체 상표(PB)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맹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가맹점을 압박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압박 다비치안경체인 과징금 14억

공정위 “상품 판매 목표 강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점에 자체 상표(PB)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맹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가맹점을 압박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 전략상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즈 판매 비율, 투명 토릭(난시 교정) 판매 비율 등 가맹점이 달성해야 할 8가지 세부 지표를 정하고, 각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을 설정해 이를 강제했다. 세부 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PB 상품 등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해당했다.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달 가맹점의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는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비치안경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추진한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5개 가맹사업자가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용된 비용 가운데 감리비를 제외한 비용의 20%만 부담했다.

그러나 감리비 역시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 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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