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지만, 오 의원은 12억 원 또는 14억 원 중 하나로 공제 한도를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25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세제개편안 보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 한도와 관련해 “(정부안처럼) 실거주·비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며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한도를) 가급적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한도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공제 한도로 12억 원과 14억 원을 제시했다. 12억 원은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 적용됐던 1주택자의 기본 한도이고 14억 원은 세법개정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로 명시된 금액이다. 오 의원은 “12억 원으로 통일할 것이냐 아니면 14억 원으로 좀 더 통일할 것이냐 등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인상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안은 직전 연도 대비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내용이지만 오 의원은 “급격한 변화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원상을 유지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 의원은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높이면 납세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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