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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PEF '셀프 자산평가' 손본다…외부평가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자산평가와 신탁업자 감시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PEF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PEF만 규제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PEF '셀프 자산평가' 손본다…외부평가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자산평가와 신탁업자 감시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PEF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PEF만 규제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정치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EF의 자산평가·신탁업자 감시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PEF는 보유 자산 가치를 자체적으로 산정해 출자자(LP)에게 보고하고, 신탁업자의 운용 감시도 면제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모펀드처럼 외부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고, 신탁업자의 운용 점검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PEF 감독 근거를 확대하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후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자산평가와 투자자 보호 논란 등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PEF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기업인 만큼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에 맞춰 해외 사례 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부 자산평가와 신탁업자 점검이 의무화되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데다 평가 결과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규제는 국내에 등록된 PEF에만 적용돼 해외 PEF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MBK를 겨냥한 규제가 정작 해외 PEF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운용사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PEF 규제와 관련한 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성과보수와 임직원 보수 보고 의무, 준법감시인 의무화, LP의 운용 감시권 강화, 차입매수(LBO) 규제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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