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도록 한 미국 국방부의 언론 정책에 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국방부가 지난해 10월에 도입한 새 언론정책이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국방부의 언론정책이 적법절차를 규정한 수정헌법 5조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폴 프리드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군사 작전 등 기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활동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기밀 또는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또 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토록 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대부분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했고,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대해 NYT는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 운영과 군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국방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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