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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특허 무효화 문턱 껑충… 국내 반도체·기계 업계, 'IPR 방어막' 약화...

이 같은 미국의 '강한 특허' 기조는 반도체, 첨단 기계장비 및 IT 분야에서 공격적인 수익화 활동을 전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소송에 빈번하게 노출된 우리 기업들에게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美 특허 무효화 문턱 껑충… 국내 반도체·기계 업계, 'IPR 방어막' 약화...

우리 기업은 IPR 개시 거절이 예상될 경우 무리하게 이를 고수하기보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 등 다른 사법 절차를 전략적으로 혼합하여 활용하는 입체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만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태생부터 강한 특허’를 보호하겠다는 기조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심판(IPR)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내 특허 분쟁에서 국내 기업들의 핵심적인 방어 수단으로 작용했던 IPR의 활용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 USPTO 청장의 ‘재량적 거절’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특허의 무효화가 까다로워졌으며, 국가 안보와 자국 산업 이익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특허 제도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美 특허무효심판의 개편 동향과 시사점 : IPR 심리 거절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는 이번 개편이 우리 기업과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지식재산(IP) 관점의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USPTO는 IPR의 심리 개시 판단 권한을 청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재량적 거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과거 무분별한 무효심판 신청을 억제하고자 도입되었던 이른바 ‘핀티브(Fintiv) 기준’으로 회귀하면서 심리 개시의 문턱이 다시금 높아진 것이다.

핀티브 기준은 병행 절차로 인한 자원 낭비와 상충 판단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 일정, 당사자 동일성, 효율성 및 공정성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 개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국이 특허심판 과정에 ‘국가 안보’ 및 ‘미국 내 제조·투자 요소’라는 철저한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을 결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발적 검색공개선언(SDD)을 비롯한 산업 정책적 요소의 고려는, 결국 미국 내 산업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 기업의 무효심판 청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한 기업 간의 법적 권리 다툼을 넘어, 국가의 핵심 이익을 대변하는 ‘안보 자산’으로 완전히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미국의 ‘강한 특허’ 기조는 반도체, 첨단 기계장비 및 IT 분야에서 공격적인 수익화 활동을 전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소송에 빈번하게 노출된 우리 기업들에게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NPE의 잦은 특허 공세에 맞서 IPR을 가장 효율적인 방패로 삼아왔다. 그러나 심리 개시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향후 막대한 방어 비용의 증가와 분쟁의 장기화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기존처럼 단순한 특허 무효 논거 중심의 평면적인 접근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심리 개시 가능성뿐만 아니라 청장의 재량적 거절 리스크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투자 및 공급망 정책 방향과 연계된 선제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인혜 박사는 “미국의 특허 정책은 이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라는 프레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IPR 개시 거절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고수하기보다 무역위원회(ITC)나 연방법원 등 다른 절차를 전략적으로 혼합하여 활용하는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이번 IPR 제도 개편은 자국 내 첨단 제조 생태계와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기술 패권 및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장비, 정밀 공작기계, 자동화 제어설비 분야는 현지 NPE의 표적이 되기 쉬워 1차적인 타격과 분쟁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산업계는 과거 사후 대응식의 IPR 의존 전략에서 벗어나, ITC 제소 등 다각적인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시급하다. 아울러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기계 기업들은 자사의 비즈니스가 미국의 산업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특허 분쟁 시의 유효한 방어 논리로 융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논리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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