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法, 차가원-MC몽 불륜 의혹 보도 삭제 명령 "조작된 카톡"

게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 및 관련 설명 △차가원이 MC몽과 아이를 갖기 위해 배란주사를...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에 대해서는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가...

法, 차가원-MC몽 불륜 의혹 보도 삭제 명령 "조작된 카톡"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법원이 MC몽(본명 신동현)과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사이의 불륜 및 임신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해당 내용을 기사에서 삭제하고 추가 유포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는 이날 차 대표가 A언론사를 상대로 낸 기사 및 동영상 게재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과거 MC몽의 모습. (사진=톱스타뉴스 최규석 기자)

재판부는 A사에 대해 2025년 12월 24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단독] "그렇게 임신 노력했는데"…MC몽·차가원, 120억짜리 불륜' 기사 및 같은 날 유튜브 계정에 게시한 동일 제목의 동영상에서 △차가원과 MC몽이 불륜 또는 연인 관계였다고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문구 및 서술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게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이미지 및 관련 설명 △차가원이 MC몽과 아이를 갖기 위해 배란주사를 맞았거나 임신을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내용을 인터넷 뉴스 사이트·유튜브 채널·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게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소송비용의 90%는 A사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A사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했으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에 대해서는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며 "대화 주체자인 MC몽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배란주사, 임신 시도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로는 이 사건 대화 내용 이미지가 유일한데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한 데다 채권자가 배란주사를 맞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사가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차 대표가 구한 기사 전부 삭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또 다른 주된 내용인 '차가원이 MC몽에게 120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부분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이 내용이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유튜브 동영상 삭제 신청도 기각됐다. 또 의무 위반 시 1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기각됐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