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8일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檢,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압수수색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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