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세제·대출·청약 손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신혼부부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공개했다. 결혼으로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거나 청약·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를 손질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세제·대출·청약 손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신혼부부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공개했다. 결혼으로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거나 청약·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를 손질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22개 과제는 3일과 7일 두 차례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와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린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7일 회의에서 청년·신혼·무주택 실수요자 금융 지원 방안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대출 분야에서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등 8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혼인으로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생애최초·신생아 대출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정책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7500만~8500만 원 수준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 후 2년’ 요건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청약 문턱도 낮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와 결혼 후 소형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허용 등 6개 과제가 제시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생애최초·신생아 가구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결혼 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청약·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추가 의견을 요청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