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신혼부부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공개했다. 결혼으로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거나 청약·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를 손질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22개 과제는 3일과 7일 두 차례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와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린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7일 회의에서 청년·신혼·무주택 실수요자 금융 지원 방안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대출 분야에서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등 8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혼인으로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생애최초·신생아 대출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정책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7500만~8500만 원 수준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 후 2년’ 요건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청약 문턱도 낮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와 결혼 후 소형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허용 등 6개 과제가 제시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생애최초·신생아 가구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결혼 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청약·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추가 의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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