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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대법, 통일교 해산 확정…“고액 헌금, 해산 부득이”

한국교회에서 이단 단체로 규정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다. 고액 헌금 등으로 피해를 낳은 종교법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을 명령한 첫 사례다.

日대법, 통일교 해산 확정…“고액 헌금, 해산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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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통일교 해산 확정…“고액 헌금, 해산 부득이”

입력:

2026-06-23 20:34

수정:

2026-06-23 20:36

국민일보 DB

한국교회에서 이단 단체로 규정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다. 고액 헌금 등으로 피해를 낳은 종교법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을 명령한 첫 사례다.

2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전날 가정연합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종교단체인 교단과 신자들에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다.

앞선 도쿄고등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통일교에 대해 해산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과도하고도 조직적인 헌금 모금과 신자들의 불법적 헌금 권유를 교단 지도부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는 가정연합 수입의 97% 이상이 신자 헌금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2010년 이후에도 연간 헌금액은 약 500억엔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송금액은 연간 약 83억~179억엔이었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으로 보내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자금 흐름이 교단의 헌금 목표와 권유 관행을 뒷받침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문선명은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일본은 세계의 어머니로서, 설령 굶더라도 세계 각국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원조하여 키워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인용됐다. 법원은 또 교단 지도부가 높은 수준의 헌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신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구조가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신자들이 불법적인 헌금 권유에 나설 가능성을 지도부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용인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은 종교법인법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 외에는 위법 행위를 막을 실효적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뒤 고액 헌금과 가족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조명되면서 본격화됐다. 문부과학성은 2023년 법원에 해산을 청구했고,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피해자가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에 이른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확정된 것은 옴진리교와 명각사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교단 간부의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연합은 “결론이 정해진 부당한 판단”이라며 반발해 왔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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