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총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자의 영치금 수령 한도를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영치금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영치금 총액에 일률적인 상한을 두기보다 일정 기간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 후원금 성격으로 거액의 영치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에게도 약 2억4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은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영치금 400만원까지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예탁금 계좌로 송금된다. 박 의원은 수용자가 400만원을 넘는 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지 못하도록 출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거액의 영치금이 사실상 후원금 수령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행 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치료에 필요한 자금은 보장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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