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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多주택 이어 多농지 겨눈다…'자경농지 세제 손질' 검토

정부의 규제 칼날이 다주택자에서 다농지 보유자로 확대되고 있다. 농지와 임야 비중이 높은 충청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多주택 이어 多농지 겨눈다…'자경농지 세제 손질' 검토

사진=AI생성

정부의 규제 칼날이 다주택자에서 다농지 보유자로 확대되고 있다. 농지와 임야 비중이 높은 충청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한도를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으로 두고 있다. 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 등에 넘길 경우에는 8년이 아닌 3년 이상 자경 요건만 충족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3년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손질에 나선 배경은 제도 취지와 실제 효과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자경 특례는 농업인의 장기 영농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농지 불법 임대차를 숨기거나 형식상 자경 요건만 갖춰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를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도 실효성 검증에 착수했다. 농업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기적 농지 보유를 부추기는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충청권이 민감한 이유는 충남·충북을 중심으로 농지와 임야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지적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전체 토지 면적은 8247.7㎢로 전국의 8.2%를 차지하며 임야 비중은 49.12%에 달한다. 금산군은 임야 비율이 70%, 공주시는 69%, 청양군은 66%다. 특히 충남의 농지 비중은 29.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북 역시 임야가 4909.3㎢로 전체 도내 면적의 66.3%를 차지한다. 농지인 전·답 면적도 1237.9㎢(16.7%)에 달해 임야와 농지를 합치면 전체 토지의 83%에 이른다.

농지시장에선 세제 특례 축소가 투기성 보유 수요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충남 홍성에서 임차 농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매물로 나오는 농지가 많지 않고 가격도 부담스럽다. 보유 목적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청년농이나 임차농의 농지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고령 농민이나 은퇴 농가의 출구 전략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충남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 보유 기대 수익으로 작동하는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농지 가격을 떠받치는 하단이 무너질 수 있다”며 “폐지보다 실경작 확인 강화, 감면 한도 조정, 고령 은퇴농 보호 장치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농민연맹 관계자도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는 막아야 하지만 평생 농사지은 농민까지 같은 잣대로 묶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제 농민과 외지 투자자를 구분하는 장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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