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의 항소심이 20일 시작됐다. 카카오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세조종 목적과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 등이 출석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형성·유지하도록 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과 27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측과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방식으로 300회 이상 매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시세조종 목적의 존재, 매매행위의 인위적 시세조종 해당 여부, 공모관계 인정 여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주식 매수 이전부터 이미 주가가 12만원을 상회했고 하락 조짐도 없었다”며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조종 목적도, 인위적 가격조정 행위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카카오 내부에서 이미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경영진, 배 전 대표 지휘 아래 있던 실무진까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며 시세조종을 통한 공개매수 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항소 유지 여부와 쟁점 정리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증거신청서는 4월 27일까지, 30쪽 이내 요약 준비서면은 4월 30일까지 내도록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은 4차례가량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21일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대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장내 매수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카카오의 주문 양태 역시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