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카카오 측은 "시세 조정의 목적이 없었고 매매 태양도 그렇지 않았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창업자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시세 조정의 목적이 없었고 매매 태양도 그렇지 않았으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카카오 주요 경영진과 그룹 투자 전략실 직원들 사이에서 '공개 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네 차례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