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법개정안 통과로 9월부터 자산 2조원이상 기업 집중투표제 본격시행
-그 전에 집중투표제 적용배제 정관조항 삭제해야하는데 주총서 오히려 부결
-24일에만 SK증권, 한화솔루션, OCI, KG스틸 등 4개사. 지난 18일 한화손해보험도
-참석주주수 찬성율은 통과이나 전체주주 찬성율이 특별결의 기준 맞추지 못한탓
-집중투표제에 여전히 미온적인 최대주주측 막후 영향력 행사 아니냐는 지적도
-관련기업들은 극구 부인. "그럴 이유도 실익도 능력도 없다"면서
-9월 이전에 관련기업들 임시주총 다시 열어 정관변경안 다시 통과시켜야
▲SK증권 사옥
지난해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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