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모습. 독자제공
검찰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맞춰 투기 및 시세조종 행위 엄단을 추진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관련 범행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또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한다.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 안정화’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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