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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아마추어’ 행정… 사라진 행정구역 미분양관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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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3면
‘중구’ 개편 인지 못한 채 선정 공고
신설구 출범 이후에도 규제 적용
보증 심사 법적 효력·형평성 논란
공사, 행정착오 인정… 대책 검토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판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재 인천에 존재하지 않는 옛 행정구역(인천 중구)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HUG는 지난 3일 ‘2026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를 내고, 인천 중구를 포함한 전국 4개 시·군·구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사, 시행사 등이 땅을 매입하거나 분양보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면 HUG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 공급을 최소화시켜 이미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이 먼저 소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공고가 발표된 지난 3일 시점에서 미분양 관리 대상지로 지정된 ‘인천 중구’는 법적으로 인천에 없는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7월1일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구와 동구를 폐지하고,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와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친 ‘제물포구’를 신설했다. 그러나 HUG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천 중구를 7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일부터 영종도와 중구 구도심 지역의 건설사·시행사들은 각각 신설된 ‘영종구청’과 ‘제물포구청’에서 주택 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승인·인허가권자는 영종구청장과 제물포구청장으로 바뀌었는데, HUG의 규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중구청 관할 사업장’으로 묶여 있어 실제 보증 심사 과정에서 법적 효력 유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제물포구’의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미분양 리스크가 없던 옛 동구 지역 사업장들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HUG가 자치단체의 주요 행정 변화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명백한 행정 착오라고 지적했다.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집계하더라도, 공표 시점에는 이미 행정구역이 바뀐 만큼 현장의 혼선을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는 행정 착오를 인정하고, 옛 중구 지역에 포함된 개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겠다는 등의 행정적 예외 규정을 명시한 수정 공고를 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사안은 사회적 민감성이 큰 만큼 HUG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HUG는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 공고를 내거나 별도의 해명 자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옛 중구 지역에 대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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