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워싱턴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을 디지털 시장법(DMA)를 위반했다며 8억9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의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약탈(robbing)'으로 규정하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말로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받았다"며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는 구글 같은 대형 플랫폼, 이른바 '게이트 키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겠다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거대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규제 법안이다.
과징금 8억9000만 유로는 구글 검색 서비스와 구글 플레이의 DMA 위반에 각각 부과된 4억6000만 유로(약 7750억원)와 4억3000만 유로(약 7250억원)를 합산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쇼핑·호텔·교통·스포츠 등 관련 검색 결과에서 경쟁 업체보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이 불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를 상대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 투자사들은 USTR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가 지난 3월 철회했다. 당시 투자사들은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며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원이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