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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z&Law] 삼성전자, 美 모션센서 법적 분쟁 일단락…NPE와 합의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하 삼성전자)이 자사 주력 스마트폰의 모션센서 기술을 두고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웨이브센스(Wave Sense)'와 벌여온 특허 침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1년 5개월간 이어져온...

[Biz&Law] 삼성전자, 美 모션센서 법적 분쟁 일단락…NPE와 합의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사진=삼성전자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하 삼성전자)이 자사 주력 스마트폰의 모션센서 기술을 두고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웨이브센스(Wave Sense)’와 벌여온 특허 침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1년 5개월간 이어져온 양측의 법적 공방은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웨이브센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모션센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마무리 짓기로 원칙적으로 합의(Agreement in principle)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1월 웨이브센스가 삼성전자가 모션센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웨이브센스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기술은 2009년 9월 등록된 미국 특허번호 7,583,819(이하 819 특허)다. 이 특허는 ‘임계점 위치 및 값을 식별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 기기 등에서 모션센서 감지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웨이브센스 측은 소장에서 “해당 특허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중 신호를 식별, 분류 및 분석하는 기술”이라며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라인업은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즉 기기가 모션을 감지하기 위해 센서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것이다.

공동 신청·합의 통지서. 사진=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웨이브센스는 침해 대상 제품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7, S8, S9, S10, S20, S21 울트라 5G 및 갤럭시 폴드 등의 모델들 지목했다. 웨이브센스는 이를 바탕으로 특허 침해 확정 판결과 해당 제품들에 대한 침해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로열티 등 금전적 보상까지 함께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 측은 웨이브센스의 소송이 전형적인 ‘특허괴물’의 악의적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소송 제기 당시 웨이브센스는 웹사이트나 사업 정보, 대표자 등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서류상 주소만 둔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양측의 팽팽했던 대립은 끝내 합의로 막을 내리게 됐다. 양측이 법원에 제출한 공동 동의서에 따르면 이들은 “당사자 간의 논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서면 합의서를 공식화하고 최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공식적인 서면 합의서 작성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5월 18일까지 45일간 남아있는 모든 재판 절차와 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용어설명

특허관리전문회사 (NPE·Non-Practicing Entity):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제조·판매하지 않고 매입 등을 통해 확보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이나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 업계에서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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