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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z&Law] 삼성전자, SOS 기능 美 특허소송 종결…항소 직전 '합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긴급 구조(SOS)' 기능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여온 특허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약 3년에 걸친 소송은 특허무효심판(IPR)과 항소 절차까지 이어졌지만, 항소심 진행 직전 양측이 합의로...

[Biz&Law] 삼성전자, SOS 기능 美 특허소송 종결…항소 직전 '합의'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아메리카. 사진=삼성전자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긴급 구조(SOS)’ 기능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여온 특허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약 3년에 걸친 소송은 특허무효심판(IPR)과 항소 절차까지 이어졌지만, 항소심 진행 직전 양측이 합의로 해결하며 종료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펜드고(Fendgo LL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을 양측 합의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펜드고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문제가 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11,265,404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긴급 구조 요청 시스템인 이른바 ‘SOS 기능’에 관한 기술을 다루고 있다.

이 특허는 사용자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별도의 복잡한 조작 없이도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스마트폰에 이미 탑재된 카메라, 위치정보(GPS), 통신 기능을 하나의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결합해 긴급 상황 대응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사건 종료문. 사진=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해당 특허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특정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면 이를 ‘긴급 상황 신호’로 인식하고, 기기가 자동으로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SOS 발생 시 카메라가 활성화돼 사진이나 영상, 음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위치정보 모듈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뒤, 이러한 정보를 지정된 연락처로 자동 전송하는 식이다. 이 과정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실행이나 추가 입력 없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사용자는 단순히 버튼을 반복 입력하는 것만으로 구조 요청을 완료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 기능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주요 제조사들은 긴급 SOS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와 사진, 음성 정보를 사전에 등록된 연락처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기기에서는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방식으로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구현 방식이 특허와 상당 부분 겹치면서 이번 분쟁이 발생했다.

펜드고는 삼성전자 제품이 해당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간접 침해도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 5월 손해배상과 영구적 금지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IPR을 제기해 유효성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PTAB는 지난해 4월 30일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특허가 이미 기존 기술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를 보면 무효화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통상 PTAB에서 패소할 시 항소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다만 이날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본격 심리에 앞서 양측 합의에 따른 사건 종료를 발표하며 사건은 그대로 끝났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특허 유효성을 더 다투지 않은 만큼 삼성전자의 특허사용료(로열티) 제공이 점쳐진다.

※ 용어 설명

특허심판원(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PTAB) :

미국 특허청 산하의 기관으로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심판하는 법원의 기능을 한다. 행정특허판사(Administrative Patent Judge)가 소속돼 전문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특허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IPR) :

미국 특허청에 이미 등록된 특허가 과거 기술과 중복되는지, 특허 자격이 있는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여기서 특허 무효성이 입증되면 특허는 전면 취소된다. 특허소송의 핵심으로, IPR 결과가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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