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Biz&Law] 삼성전자, AI 데이터센터용 SSD 美 특허침해 피소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관련 특허침해로 미국 특허관리형법인(NPE)으로부터 피소됐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을 비롯해 각종 AI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자, 로열티를...

[Biz&Law] 삼성전자, AI 데이터센터용 SSD 美 특허침해 피소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이미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관련 특허침해로 미국 특허관리형법인(NPE)으로부터 피소됐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을 비롯해 각종 AI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자, 로열티를 노리는 기술 특허 소송이 삼성전자에 밀려드는 형국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에 따르면 원고 가에아(Gaea LLC)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에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SSD 기술 특허 4건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특허의 핵심은 SSD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 동작 과정과 서버(호스트)가 저장 방식을 통제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특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용 SSD와 관련된 기술로 알려졌다.

쟁점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10,776,023 ▲11,327,669 ▲11,907,553 ▲12,265,715다. 4건 모두 공통적으로 데이터 저장 과정에서의 흐름을 규정하고 있다. 서버가 SSD에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것인지를 설정하고, SSD는 이 설정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한다. 해당 데이터의 위치와 식별 정보를 기록한 뒤, 이후 요청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다시 찾아 반환하는 일련의 구조다.

이 기술이 기존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저장 방식이다. 과거 저장장치는 SSD 내부 컨트롤러(두뇌)가 데이터를 어떻게 배치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이번 특허는 저장의 주도권이 SSD 내부가 아니라 서버 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될지에 대해 서버가 지시하고, SSD는 그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구조다.

소송장 1면. 사진=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 마샬지원

가에아는 “특허 방식은 SSD의 속도, 안정성, 수명, 나아가 AI 성능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SSD가 직접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고 저장하지만, 특허 기술처럼 서버가 특정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해 저장할지 설정해 준다면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더 빨라진 다는 것이다. 이에 자주 쓰는 데이터는 빠른 영역, 덜 쓰는 데이터는 다른 영역, 로그 데이터는 따로 분리하는 등 워크로드에 맞게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오늘날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는 표준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NVMe 기반 SSD에서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 서버가 저장 정책에 관여하는 구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데이터 배치나 캐시 전략 역시 소프트웨어에서 제어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번 특허가 겨냥하는 범위는 삼성전자의 현재 SSD 제품 뿐만 아닌, 미래 로열티까지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가에아는 “삼성전자의 SSD가 특허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용 SSD인 ‘PM9D3a NVMe SSD’가 대표적인 침해 제품”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특허침해 판결 ▲손해배상 ▲로열티 지급 ▲제품 금지 명령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청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HBM, 낸드(SSD) 등 핵심 AI 제품에 대한 각종 특허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미국 모노리식3D(MonolithIC 3D Inc.)와 HBM 적층 기술을 두고 소송이 벌어져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개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낸드 또한 지난 2월 특허침해로 피소됐다.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미국 NPE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넷리스트(Netlist Inc.) 등과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 기사 : [Biz&Law] SK하이닉스-모노리식 특허분쟁, 美 국제무역위 진상조사 개시, [Biz&Law] SK하이닉스·솔리다임, 낸드 핵심기술 美 특허침해 피소)

※ 용어 설명

특허관리형법인(Non-Practicing Entity·NPE) :

특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그 특허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공장을 소유하거나 제품을 도매 판매하지 않으나 다양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소송과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 :

SSD를 빠르게 쓰기 위한 초고속 데이터 통신 규격을 뜻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품을 규제하는 준사법 기관이다. 법원은 아니지만 재판처럼 판단을 내리며 사실상 관세법 337조를 집행하는 것이 주 업무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