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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가 만든 걸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8일 AI기본법상 생성형 AI 표시의무의 시행 현황과 산업 현장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계도기간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AI가 만든 걸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8일 AI기본법상 생성형 AI 표시의무의 시행 현황과 산업 현장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AI기본법 ‘표시의무’, 현장은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발간했다.

2026년 1월 시행된 AI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약 1년간의 계도기간이 적용 중이다. 이슈페이퍼는 시행 3개월 시점에서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산업계는 딥페이크·허위정보 확산 등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까지를 ‘AI 생성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사람이 작성한 콘텐츠를 AI가 일부 교정·요약한 경우, 추천 알고리즘·번역·STT·TTS 등 다양한 기능까지 표시의무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기술적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텍스트는 복사·붙여넣기 과정에서 표시가 쉽게 사라지고, 이미지·영상 워터마크도 편집·재업로드 과정에서 제거될 수 있다. 반복적 고지로 이용자가 경고에 둔감해지는 ‘경고 피로’ 가능성도 언급됐다. AI 모델 개발사·API 제공사·최종 서비스 사업자 등 여러 주체가 연결된 B2B2C 구조에서 표시의무의 1차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이슈페이퍼는 계도기간 동안 위험도 기반 차등 표시 체계 도입·기술중립적 접근·복합 서비스 구조에서의 책임 기준 명확화·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계도기간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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