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I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전문가들은 AI 관련·디지털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AI를 통한 가짜 이미지·문서·음성 등을 생성해 사기, 협박, 성착취 등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AI의 편향·오용·책임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발전 속도가 법령 정비나 제도 마련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중고부터 AI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윤리 교육의 방법·정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AI를 단순히 도구(tool)의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희대 국제 AI 윤리협회 부회장 겸 광운대 교수는 "AI를 배우고, 쓴다는 게 특정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의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 지식을 쌓지 않고 AI만 익히면 AI 의존형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AI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AI를 이용하는 교육에만 치우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기본적인 인성·지식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AI 윤리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하고, 이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AI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협의해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직 필수 과목에 디지털·AI와 관련한 디지털 교육이 추가될 만큼 윤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리적 잣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AI를 활용한 범죄·부작용 사례가 학생들에게 전파됐을 때 악용·모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또른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한쪽으로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 사례와 윤리 교육이 필요한 지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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