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AI 저작물 방치 사실 아냐"… 음저협, 등록·관리 체계 적극 해명

인공지능(AI) 저작물 관리와 관련한 감사원 발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음저협은 최근 일부 언론이 감사원의 'AI 관련 감사 결과'를 인용해 협회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AI 저작물 방치 사실 아냐"… 음저협, 등록·관리 체계 적극 해명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가 인공지능(AI) 저작물 관리와 관련한 감사원 발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음저협은 최근 일부 언론이 감사원의 ‘AI 관련 감사 결과’를 인용해 협회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저작물을 등록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음악저작권의 특성과 내부 대응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발표에서 음저협을 포함한 11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등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미 2023년부터 AI 전담 태스크포스(TFT)를 운영하며 정책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해 3월부터는 ‘AI 활용 저작물 등록 유보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회원이 곡을 등록할 때 AI 활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AI 사용이 확인된 저작물은 등록이 보류된다. 음저협은 이를 두고 “이는 관련 법·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작 생태계 혼란을 막기 위한 협회의 선제적 결단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이 해당 조치를 ‘AI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음저협은 “저작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부재로 인한 분쟁과 권리 왜곡을 막기 위한 일시적 관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AI 저작물 판별의 어려움도 언급됐다. 음저협은 “AI 활용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창작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부 허위 기재 사례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음저협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 중이다. 이시하 회장은 취임 전부터 디지털 음성 워크스테이션(DAW) 파일 제출 등 창작 과정 검증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협회는 이를 저작물 등록 절차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AI 탐지 기술 개발도 병행 중이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음저협은 ‘생성형 AI 음악 TF’를 통해 저작물 등록 패턴과 이용 형태, 분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유튜브 쇼츠(Shorts) 등에서 AI 활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공동 대응도 추진된다. 지난 2월 26일 출범한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에는 주요 음악 관련 단체 6곳이 참여해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기준 제도화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관리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AI 저작권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I 저작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