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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 생성 노래로 120억 벌어 들인 남성이 '사기' 혐의 인정

AI로 생성한 음악을 대량 유통하고, 이를 봇으로 반복 재생해 수백만달러의 수익을 챙긴 미국 남성이 결국... 그는 AI를 활용해 수십만곡의 음악을 만든 뒤, 자동화 프로그램(봇)을 이용해 이를 수십억회 재생하는 방식으로...

AI 생성 노래로 120억 벌어 들인 남성이 '사기' 혐의 인정

AI로 생성한 음악을 대량 유통하고, 이를 봇으로 반복 재생해 수백만달러의 수익을 챙긴 미국 남성이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23일(현지시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과 음악가들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가로채는 사기 계획에 가담한 마이클 스미스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AI를 활용해 수십만곡의 음악을 만든 뒤, 자동화 프로그램(봇)을 이용해 이를 수십억회 재생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스미스는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등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천개의 가짜 계정을 생성했다. 이후 이 계정들을 활용해 자신이 만든 음악을 반복 재생하도록 설정했다.

특히 단일 곡의 재생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십만곡에 재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감시를 회피했다. 이를 위해 AI를 활용해 대량의 음악을 제작한 것이 핵심 수법이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생성된 AI 음악은 봇 계정을 통해 수십억회 재생됐으며, 그 결과 스미스는 800만달러(약 120억원) 이상의 저작권 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 음악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가로챘다는 점이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은 전체 재생 수를 기준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짜 재생이 늘어나면 정상적인 창작자들의 몫이 줄어들게 된다.

수사를 지휘한 제이 클레이턴 뉴욕 남부지검장은 “곡과 청취자는 가짜였지만, 그가 빼돌린 수백만달러는 실제 돈이었다”라며 “이 사기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음악가들의 수익을 강탈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스미스는 최대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809만달러의 범죄 수익 몰수에도 동의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7월29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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