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 AI] 인공지능 대체 목적의 일방적 직원 해고 불법 판결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중국 법원이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인공지능 도입을 불가항력적인 경영 변화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신화통신(Xinhua)과 더넥스트웹(TNW)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직무가 자동화되었다며 고위 기술직 직원을 해고한 테크 기업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기업의 AI 채택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닌 자발적인 경영 전략적 선택이므로 중국 노동계약법상 계약 해지 사유인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입사해 대형언어모델(LLM) 최적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시스템 자동화 이후 기존 급여의 40%를 삭감한 하위 직무로의 전환 배치를 거부하자 회사가 그를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직무의 급여 삭감 폭이 지나치게 커 합리적인 재배치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술 혁신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혜택은 기업이 누리면서 그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 약 7만8000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하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AI 도입과 연관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 법원이 선제적으로 AI 대체형 해고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산업 현장의 자동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AI 발전에 따른 고용 촉진 대책 강화를 국정 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AI 주권을 강조하던 중국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노동 안정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지운 사례다. 기술 진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것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AI 도입 시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닌 인적 자원의 재교육과 전환 배치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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