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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0%를 AI로 만든 음악도 창작물?… "저작권단체, 제대로 확인도 안 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음악들이 제대로된 검토 없이 저작권 관리 단체에 창작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작곡가의 곡은 90% 이상이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90%를 AI로 만든 음악도 창작물?… "저작권단체, 제대로 확인도 안 해"

감사원, 관련 감사 결과서 밝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저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음악들이 제대로된 검토 없이 저작권 관리 단체에 창작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작곡가의 곡은 90% 이상이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AI기업의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4일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정부는 AI 생성물의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11개 저작권 관리 단체는 AI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곡을 등록해, 음악의 사용료 징수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024년 200곡 이상의 음악 저작권을 위탁, 사용료를 받은 29명의 작곡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본 8,540곡 중 60.9%(5,200곡)가 AI로 작곡한 것으로 추측됐다. 이 가운데 13명의 작곡가는 90%가 넘는 곡을 AI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감사원은 또 AI기업의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공공데이터가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가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를 AI 기업에 제공한 실적은 17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AI 기술개발에 익명정보로 전환된 공공데이터를 확대·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병명을 영문과 국문, 혹은 약어로 혼용해 적는 등 표준화하지 않아 자료로 쓰이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또 AI기업이 관련 자료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방문해서 이용해야만 한다는 공공기관 정책도 여전해 걸림돌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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