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의 법적 부착기간이 화제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산책 중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그래도 반갑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평생 못 볼 줄 알았다”, “전자발찌 기간 벌써 끝났냐” 등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전자발찌 관련 규정도 화제가 되고 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했고, 3년의 기간을 모두 채운 뒤 2018년 7월 전자발찌 착용이 종료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형사재판과 함께 부착기간을 정해 명령한다.
부착기간 역시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법상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특정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부착기간이 가중될 수도 있다.
다만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고 해서 정해진 기간을 무조건 단순히 달력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신체에서 분리해 효용을 해친 기간 등은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범죄로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받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이 정지되고, 이후 남은 기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반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시해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장치 부착자는 부착명령 집행이 시작된 뒤 3개월이 지나면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격과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 상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를 풀었다’는 표현만으로 해당 인물이 모든 법적 관리에서 벗어났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전자장치 부착기간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보호관찰 등 다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영욱 역시 2013년 판결 당시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이 별도로 선고됐고, 실제로 전자발찌가 먼저 종료된 뒤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은 남아 있었다.
고영욱의 경우 전자발찌는 2018년 이미 해제됐지만, 최근까지도 과거 사건과 관련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도 자신을 둘러싼 과거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SNS에 올리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전자발찌의 ‘해제’는 법원이 정한 부착기간이 끝났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시해제 등이 결정됐다는 의미다. 전자발찌를 풀었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 판결이나 다른 법적 처분까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닌 셈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