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7월 정기분 재산세 49억7000만원 납부 고지

금산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9억7300만 원(주택 12억7800만 원, 건축물 36억9500만 원)을 납부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49억7000만원 납부 고지

금산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9억7300만 원(주택 12억7800만 원, 건축물 36억9500만 원)을 납부 고지했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지역 내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고지한다.

우편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비대면 납부 방식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농협·하나은행 가상계좌, 전화 납부(ARS 142211) 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4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