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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7법 포비아'? 언론이 공포조장 말고 해야 할 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을 두고 이른바 ‘7·7법 포비아’ ‘검열 우려’ 등 기사들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거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7·7법 포비아'? 언론이 공포조장 말고 해야 할 일

▲2026년 7월 7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 이미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을 두고 이른바 ‘7·7법 포비아’ ‘검열 우려’ 등 기사들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거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개정 정통망법이 시행된 7일 ‘미디어오늘내일(미오내) 라이브’에서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법의 핵심 내용을 5가지로 분류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 신설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유통에 대한 2가지 제재 도입(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10억 원) △대형 플랫폼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처리를 의무화하는 규제 신설 △불법정보에 혐오 및 차별 콘텐츠 포함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팩트 체킹’(fact-checking) 신설 등이다.

박재령 기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닌 우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검열’ 우려다. 문화일보는 ‘검열 포비아 확산’ ‘국가 사전 검열 우려 확산’ 등을 제목에 올려 보도하기도 했다. 우선 개정 정통망법에 따른 제재 대상은 ‘사실·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즉 언론 매체, 유튜브 채널 운영자나 인플루언서 등 가운데 구독자 수 10만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평균 조회수가 10만 이상인 경우다.

어떤 인터넷 콘텐츠가 혐오 및 차별 콘텐츠에 해당하는지는 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 ‘허위조작정보’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 정통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부가 특정하진 않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플랫폼이 과잉 대응할 우려는 있지만, 혐오·차별로 보이는 게시글이 일괄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허위·허위조작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유죄·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수익을 얻은 자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부과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법적 판단 등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일경제는 개정 정통망법에 따른 ‘팩트체크’를 JTBC가 맡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내에서 현재 기준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기관은 JTBC 뿐이기에 JTBC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해당 법은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가 자율적으로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고, 방미통위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해당 기사에 대해 “단독도 아닐뿐더러 나쁜 기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적으로 방미통위의 팩트체크 지원 근거가 명시된 것에 대해선 “민간 주도의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니 국가 차원에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는 긍정적인 맥락이 있다면서도, ‘정부 입김에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남길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일부 보수·야권 정치인들은 여권 주도로 개정해 시행된 정통망법 비판을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경우 아이돌그룹 리센느 멤버의 사투리를 둘러싼 논쟁을 거론하면서 ‘~노’를 뒤에 붙여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면 이를 게재하거나 방치한 사람이 ‘10억 원 이하 과징금 또는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라고 했다. 모두 사실과 다르다. 7일 ‘미오내 라이브’에선 이런 주장이 틀린 이유, 언론이 ‘공포 조장’ 대신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통망법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미오내 라이브’는 매일 월~수 오후 4시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늘’에서 볼 수 있다. 8~9일의 경우 유튜브와 저널리즘을 주제로 한 특집 인터뷰(8일 이재석 앵커, 9일 구교형 경향TV 기자)가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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