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전원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전원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대표를 비롯해 업무상과실치사상어엉,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회사 관계자 5명 등 총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상당수 수집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현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에 출석했던 손 대표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급히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 등은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경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안전공업 공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14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해당 공장에서는 참사 이전부터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꺼두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휴게 공간 역시 무단으로 증축된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손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사측의 법적 의무였던 안전관리 이행 사항 등을 참사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수행해 온 것처럼 보이도록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손 대표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후 소방시설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임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6명을 추가 입건하면서 수사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수사당국에 제출될 서류 등의 위·변조 과정에 손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조진오 기자 cj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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