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6월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로도 지방세 환급받는다

오는 6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년...

6월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로도 지방세 환급받는다

오는 6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자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유지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