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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월9일 신청까지"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유예 꺼낸 까닭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때와 유예될 때의 세금 차이는 상당하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5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한...

"5월9일 신청까지"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유예 꺼낸 까닭

다주택자 매물 유도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도모

최대 82.5%에 달하는 세부담 일시적 완화 추진

실거래 활성화 통한 주거 안정 및 시장 정상화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을 해소하고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에 잠긴 매물을 끌어내 주택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6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달 9일까지 주택 매도를 신청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대안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란 1세대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구간별로 적용된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중과세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상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를 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5월9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유연한 정책 적용을 강조했다.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기간 내에 매도를 신청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기본세율만을 적용받게 돼 세금 부담이 급격히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 <그래픽=공공뉴스/AI인포그래픽 생성>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때와 유예될 때의 세금 차이는 상당하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5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중과세가 적용되면 기본세율 최고 구간인 45%에 30%p가 더해져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7.5%까지 포함하면 전체 양도 차익의 82.5%인 4억12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중과 유예가 적용되면 기본세율인 45%만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49.5%로 낮아지며 세금은 2억475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경우 중과 여부에 따라 약 1억650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 폭탄으로 인해 시장이 마비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며 “매물 유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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