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네이버 달력
5·1 노동절(전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운영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노동절인 5월 1일에 국내 주식시장을 전면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 대상은 ▲증권시장(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펀드(ETN)·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 증권시장, 채권시장(Repo 포함),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KRX Startup Market),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금·배출권) 등이다.
5월에는 추가 휴일도 예정돼 있다. 오는 5일은 어린이날과 25일은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모두 주식시장이 쉬어간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5월 1일은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노동절은 지난 1923년부터 기념돼 왔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현재의 명칭이 사용됐다. 이후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은 제외돼 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