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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극3특’ 중소기업에 보증부대출 4.5조원

금융당국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보증부대출 4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지역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5극3특’ 중소기업에 보증부대출 4.5조원

당국, 내년부터 3년간 공급 계획

금융당국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보증부대출 4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지역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과 대금 회수 신속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이 3년간 총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5배인 4조50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로 낮은 금리의 보증부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신보·기보에서 보증 심사 우대를 하고, 지자체는 지방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총 13개 시도(세종은 충남도에 포함)다. 최우수 3개(4500억원), 우수 5개(3500억원), 보통 5개(2800억원) 시도에 자금을 차등 배분한다. 금융당국은 9000여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금융 수단이다.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 주기는 60일이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90일까지 허용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이 조기에 현금화되면서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상환청구권 폐지로 약 46만3000건, 26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줄고,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자금 흐름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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