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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왜곡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헌정사 처음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5·18 왜곡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헌정사 처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다만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우파 단체와 개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 기존 역사적 평가와 배치되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국회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다만 이날 결의안 가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이 곧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결의안은 국회가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로 실제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 의원이 이미 별도로 발의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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