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으로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리고, 그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외국 기업으로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 기업으로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리고, 그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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