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기초·차상위 1차
소득하위 70% 5월 18일 2차
1·2차 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
5월 1일부터 누구나 접수 가능
대구시 고유가_피해지원금_지원내용
대구시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3400억원 규모의 민생 경제 지원책을 펼친다.
대구시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비수도권 우대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설정했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 지역은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인 서구, 남구, 군위군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해 혜택을 늘렸다. 1차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이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2차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1차 신청 첫날인 27일에는 끝자리 1·6번이 대상이며, 28일은 2·7번, 29일은 3·8번 순으로 진행된다. 30일에는 4·9·5·0번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5월 1일 금요일부터는 요일제 구분 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토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구사랑상품권은 ‘iM샵’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대구사랑상품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는 기존 대구로페이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도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쓰지 못한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관련 안내가 시작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로 지역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이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