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전국 위법 의심 광고 883건
지난해 374건 적발…2021년보다 2.6배 증가
▲ 대구 북구의 대학가 공인중개소에 한 학생이 밖에 붙여진 원룸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 경북일보DB
대학가에서 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노린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본 매물과 실제 주거 조건이 다른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구에서는 원룸 면적을 실제보다 10㎡ 이상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한 사례까지 적발돼 대학가가 밀집한 대구·경북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국민의힘 정희용(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대학가 중개대상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법이 의심되는 허위·과장 광고 883건이 적발됐다.
2021년 143건에서 2022년 30건으로 줄었지만, 2023년에는 13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2024년 204건, 지난해 374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21년과 비교하면 2.6배 늘어난 규모다.
특히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한 국토부의 별도 모니터링에서도 허위·과장 광고의 실태가 확인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의 온라인 중개대상물 광고 1100건을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는 321건으로 전체의 29.2%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거래 조건과 다르게 매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 소재지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이 155건(48.3%)이었다.
대구에서도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허위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대구의 한 대학가 원룸은 온라인 광고에서 전용면적을 33.05㎡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전용면적은 21㎡에 불과했다. 또 다른 대학가 원룸은 냉장고와 세탁기를 기본 옵션으로 광고했지만 현장에는 냉장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대학이 밀집하면서 대학가 주변에 원룸촌이 형성돼 있다. 특히 개강과 입학을 앞둔 시기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간에 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광고 내용만 믿고 계약할 경우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
경북에서도 대학가 원룸 수요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산 등 대학 인근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룸 매물이 지속적으로 거래·광고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매물에는 월세와 관리비, 옵션, 전용면적, 대출 가능 여부 등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어 광고 내용과 실제 현장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문제는 적발 이후 조치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 374건 가운데 올해 8월 말까지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207건이었다. 나머지 167건은 여전히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 원룸은 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사실상 첫 독립 주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면 보증금과 월세뿐만 아니라 이사비용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까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광고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기보다 실제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광고에 제시된 전용면적과 옵션, 관리비, 융자금, 입주 가능 여부 등이 실제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은 “대학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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