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
생애 최초 구입 LTV 최대 80%까지
신혼 소득 요건도 1인 기준으로 완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기준 등을 낮춰 결혼 ‘페널티’를 줄였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요건이 따른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넓힌다. 이들 3종 세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부모의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에서 기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다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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