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약 체결 뒤 선급금 받고도 사업 이행 안 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차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242억원을 지급받고도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차 대표가 기존 계약이 단기간 내 종료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애초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한 뒤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차 대표 측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차 대표는 전날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다. 이후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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