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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 특검, ‘채해병 수사기밀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이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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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채해병 수사기밀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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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20:50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윤웅 기자

2차 종합특검이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 같은 수사기밀이 이후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기밀 누설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추가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채해병 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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