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2살 딸에게 불닭소스·소주 먹여 숨지게 한 친부모들

두 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부에게 무기징역을,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살 딸에게 불닭소스·소주 먹여 숨지게 한 친부모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檢, 친부에겐 무기징역 친모에겐 징역 15년 구형

두 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부에게 무기징역을,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에 대해 학대가 반복적이고 정도가 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A 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 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당시 만 2세였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딸이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퇴원한 2024년 10월부터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 전날에는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아이에게 먹였고, 이후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이의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고 몸 곳곳에 멍이 있었으며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소주를 마셔 음주 상태가 되면서 호흡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 씨는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B 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것은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이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 먹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부부가 모두 네 명의 자녀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네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고, B 씨도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