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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40년 탄소감축 목표 69~80% 탄소중립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40년 탄소감축 목표 69~80% 탄소중립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중장기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제시한 목표 범위 하한은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선형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수준의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는 하한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규정했다.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온실가스 선형 감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 표결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현행 탄소중립법이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2031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기후재난 위험과 피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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