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합성·모사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송재봉 의원이 김용선 지재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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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AI 시대에 걸맞은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유명인의 사진,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얼굴,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뿐 아니라 AI 모사 기술 자체가 유료 앱 등을 통해 상업적 서비스로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인격 표지)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단 현재로선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모사·변형물을 특정인의 인격 표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송 의원은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유명인의 실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도, 누구든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닮아야 해당 인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유사성과 식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송 의원은 "퍼블리시티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에서 침해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지재처가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피해사례 74건 중 62건은 역외행위 등으로 조사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행정조사로 연계된 사례는 9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게시자와 판매자를 특정하려면 플랫폼이 보유한 이용자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재처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보할 제도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 온라인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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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AI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퍼블리시티권 피해로 판단할 기준이 부족한데다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찾아내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지재처는 AI 인격 표지 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과 조사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정보제공과 삭제·차단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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