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또 직원정보 유출
매크로 이용 정보 조회, 제3자 유출...사측 "법적 대응"
노조 총파업 예고에 "불법 쟁의행위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출한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앞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개인정보 관련 유사 사고가 잇따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며 특정 사이트 권한을 회수하고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임직원 개인 정보를 조회했으며, 수집된 정보에는 이름,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연달아 발생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가 기재된 명단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사는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는 이번에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적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같은 무단 수집·유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삼성전자, "불법 쟁의행위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한편 삼성전자는 내달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노조 총파업 과정에서 점거행위로 인해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 발생,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차질 등 노사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사측이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사측은 임금협상을 위해 수차례 합의를 진행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안하는 등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교섭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라는 요구를 고수하며 내달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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